영산포자율상권
자율상권구역이란?
구역지정
상권 특성에 따라 "자율상권구역"과 "지역상생구역" 구분
구역운영
구역별로 "지역상생협의체"와 "자율상권조합" 운영
지정절차
상인·임대인·토지소유자 동의(각각 2/3이상) → 공청회(시·군·구) → 지역상권위원회 심의(시·도지사) → 지정(시·군·구)
특례·지원
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
업종제한
"지역상생구역"내 사전공고된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,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
* "자율상권구역"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
다만,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
전문지원
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·지정, 사업등 지원,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
활성화구역 :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
※ 자율상권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비교
| 구분 | 자율상권구역 | 지역상생구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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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역 특성 | 상권이 쇠퇴한 지역 |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| |
| 요건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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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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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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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영 조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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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례 조항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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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| - | |
| 지원 사항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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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 특성화 사업 지원 등 | - | |
| 업종제한 | - |
*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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